2008년 당시 만 46세였던 A씨는 결혼중개소를 통해 27살 어린 베트남 국적 B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해 6월 혼인 신고를 마치고 두달 뒤 B씨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한국말을 전혀 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한국문화를 먼저 배우기보다 취업할 뜻을 내비치면서 다툼이 잦았다. 직장부터 갖겠다는 B씨와 갈등을 계속하던 A씨는 사기결혼으로 단정, 같은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1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씨 역시 이혼과 위자료 200만원을 요하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많은 나이 차이와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으로 서로 노력 없이는 순탄할 수 없었음이 예견됐는데도 둘 다 갈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파혼 책임을 양측에 묻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이혼소송 중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실제 A씨 부부처럼 다른 국적의 부부가 만나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선 사례가 10건 중 4건인 연 5000~600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 1만2100여건 중 5600여건이 다문화가정이었으며, 2009년 1만2400여건 중 6500건, 지난해 1만2500건 중 5300건이 다문화가정 이혼소송으로 집계됐다. 이혼사유는 주로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남편의 폭력, 경제적 여건이 예상보다 불충분한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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