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는데 반해 대구 기관장 연봉은 빠르게 상한선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최저임금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박 의원은 “대구 청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일터 현안도 외면한 채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대폭 올리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대구시의 모순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5월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대구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등 핵심을 비껴갔다”고 설명했다.특히 “대구시의 청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처리와는 달리 고위직의 보수 상한을 높이는 조례 제정은 취임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행정 우선순위의 불균형”이라고 비난했다.심지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 2588만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책정해 기존 상한선인 1억 2000만원보다 약 6100만 원 인상된 금액”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임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속도만큼 임금의 하한선을 지키는 일에도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노동 관련 상담 데이터 재정립 및 개선 계획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준비 계획 보고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기관장의 성과 책임 기준 마련 및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했다.박정희 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제시한 네 가지 행정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대구시민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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