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이 해제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이달말 다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20일 지정 고시된 후 만료전날인 지난 20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코레일 대구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대구역 올 1~6월 말까지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약 4300명으로 동대구역의 4만 4000여명에 비해 약 10%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광역환승센터 지정은 언제든지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복합환승센터부지 4만 4194㎡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 14만 7806㎡를 이달 말 지정 고시하게 됐다.그동안 대구시는 지정실효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개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도시 공공시설의 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유연하게 수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역 주변지역은 향후 민간사업자가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환승용도 의무지정으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계획적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의 다양한 개발계획 제안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민간사업자가 보다 창의적이고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사업자 공모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대구역을 대구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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