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비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모두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3300만원을 대납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5건과 12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명태균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노수 특검보는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