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집행부가 제출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날 대구시의회 기행위는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정할 때 해당 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가결했다.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1억 8000만원 이내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또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하한선을 정할 때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대구 지역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1억 2000만~1억 30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유능한 인사의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