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장세호)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오는 16일부터 년말까지 시행한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와 집중 단속을 지난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 23%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분리 배출 실천 의식이 한층 정착되고 있으나, 원룸촌이 밀집되어 있는 북삼․석적읍의 군 경계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불법투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칠곡의제21 추진위원회의 건의와 300만원의 포상금 지원으로 이 지역에 한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북삼읍 인평리 1048번지~ 1081번지 및 석적읍 중리 72번지 ~ 263번지 내에서 종량제 봉투 사용 없이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행위자 발견시 7일 이내 군 환경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포상금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신고건수를 10회로 제한하고 년간 지급액을 50만원으로 한정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적법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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