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동대학교가 포항선린병원 직원들이 제소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4월27일 선린병원 직원들이 한동대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선린병원 직원) 승소 판결을 내리고 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한동대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한동대는 2심 패소 이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린병원의 또 다른 직원들도 한동대를 상대로 6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한동대는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2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선린병원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동대와 선린병원은 지난1997년10월 전격 합병한 뒤 한동대가 추진했던 의과대 설립이 무산되고 합병 후 선린병원의 적자가 커지자 누적 적자가 대학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린병원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인산의료법인이 인수인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선린병원을 분리했다. 이에 선린병원 직원들은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한동대가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동대는 선린병원은 인사와 재정을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인산의료법인이 인수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선린병원 노조는 2008년8월 한동대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10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4월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한동대 관계자는 “선린병원과 합병할 당시 양 기관은 ‘의과대 설립이 안 될 경우 모든 책임은 각자가 진다’는 내용에 합의했었고 병원은 단 한 차례도 대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을 해왔다”며 “이에 퇴직금 정산에 대한 책임은 한동대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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