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이 직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 두텁고 빠른 지원을 위해서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청약통장(주택청약 소득공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해 상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제도 개편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세법 개정이 담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정부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올해 조세지출은 278개 항목,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기존에는 일몰 도래 사업을 위주로 연장 혹은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필요시 상시 전환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추가 선택지를 두고 사업을 평가했다.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는 59건, 감면액 전망치는 4조9000억원 규모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변화는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의 재정 보조금 전환이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다.하지만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도 있었다. 다만 비슷한 맹점이 있는 자녀세액공제는 이번 개편에서는 재정 전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예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상시화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지방·중소기업·청년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비수도권 취업자를 위한 추가 우대 혜택이 나올 예정이다.청년 창업 지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비수도권) 감면해주는데,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