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자주재정 운영을 위해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한다.
4월말 현재 성주군의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액의 35%인 9억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성주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자산(예금,보험 등)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강력 추진해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팀을 야간에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