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효곡·대이동)이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가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행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33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10억 원의 배상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공익을 우선한 행정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일 청하 의료폐기물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시는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포항시는 당시 주민 수용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인허가를 지연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동안의 적극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하 주민 4700여 명 가운데 4000명이 사업에 반대했던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은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주민 반대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소송 부담을 우려해 쉽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특히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액 감액이나 책임 비율 조정 등을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중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또한 최근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의 관련 업체 취업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청하 의료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포항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포항시에 ▲중대 행정소송의 법률 검토 과정 공개 ▲유사 인허가 행정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대응체계와 행정 시스템 강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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