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30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발언 진행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제10대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주요 시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정 현안 확인·점검,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안건 중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는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 실행(이재숙 의원, 동구4)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김정민 의원, 동구3)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촉구(박현규 의원, 북구2)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 소속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보수 상한선을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또 공공기관 임원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500여만원으로 인상했다.대구시는 12곳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17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이 낮아 우수인재 영입에 불리하다는 설명이었고 시민단체 등은 어려운 대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다음 회기는 제328회 정례회로 9월 1~16일까지 16일간 개최해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