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 한 청소년 3명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동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를 하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A모(14)군 등 3명은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지내면서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했으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같이 특수절도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과 함께 대구소년원에 유치됐다. A모군 등은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 서보동 소장은 "어린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지도를 거부하고 범행 당시의 쾌락을 반복해 추구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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