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첫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시작됐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맹 자격이 만료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불가능해진다.30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오는 10월 9일까지 접수한다.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등록 기준을 다시 확인받아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이번 신청 대상은 최초 등록 후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맹점으로, 2023년 10월 19일 이전 등록한 모든 가맹점이 해당된다. 대상 여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최소 만료일 1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신청 시에는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점포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갱신 시점 기준으로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다.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문자메시지와 누리집을 통해 갱신 절차를 안내하겠다"며 "대상 가맹점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