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저지 방침이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선거관리위 특검법안이 처리됐으나 특검 추천 과정에서 거센 신경전이 예상되는 것도 여야 대치를 가속할 요소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일부터 임시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 이날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8월 초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데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 가동은 전당대회 전후에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매주 말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관심이 박빙의 당 대표 승부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13일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8월 국회가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긴 상태가 됐다.민주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민주당은 연쇄 국회법 개정 뒤 연말까지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기업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가액을 주식 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공 이익 증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 드라이브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법안의 이행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을 수 있다. 당장 특검 가동의 전제조건인 특검 추천부터 진통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지만,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부터 추천위 운영까지 이견이 예상되고 있어서다.특검 수사 대상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로 한정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