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후보자의 A씨의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C씨 등 2명은 D씨 등 2명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그들이 선거사무원으로서 받은 13일분의 수당 28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이름만 올려놓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D씨 등 2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