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자 수 집계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때 수치를 임의로 가감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선거 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선관위가 공식 지침과 다른 내부 이메일을 통해 투표자 수 통계 조작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 아침 8시 40분께 전국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메일에서 선관위는 해당 메일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투표자 수를 비롯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의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작은 오류는 다른 시간대 보고에 반영해 자체적으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셈이다.이는 선관위가 앞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되므로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다만 여기에는 메일에 담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하여 보고'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역시 중앙선관위가 이런 지침을 메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선관위가 전체 시도위원회에 이 같은 '조작 지침'을 내린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비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합수본은 향후 ▲해당 지침의 작성 및 발송 과정에 선관위 지휘부 등 ‘윗선’이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조작·은폐해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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