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이른바 ‘갑질’)를 저지른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법 위반 행위의 부과 기준율이 대폭 오른 데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면 조사 및 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 판단 체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 부과 체계로 세분화하여 정밀도를 높였다.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가장 중대한 법 위반 행위(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됐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 역시 기존 1.6∼2.0%에서 1.8∼2.0%로 키웠다.기준금액 산정이 곤란할 때 적용되는 최고 정액 부과 기준금액도 대폭 인상됐다. 하도급법상 최고 기준금액은 기존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2배가량 껑충 뛰었으며,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기존 4억~5억 원에서 4억 5,000만~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도 대폭 격상됐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점수가 2점인 경우, 기존에는 10~20% 가중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40~50%까지 과징금이 불어난다. 특히 5년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점수가 7점 이상인 상습 위반 사업자는 가중 비율이 기존 60~80%에서 최대 90~100%까지 확대되어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대리점 및 가맹 분야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도 엄단한다. 점주가 공정위 신고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자나 가맹본부가 보복 행위를 할 경우, 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그동안 보복 조치 관련 별도 가중 규정이 없었던 가맹 분야에도 30% 가중 한도가 새롭게 신설됐다.
 
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사유는 대폭 까다로워졌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할 경우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줄여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과정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 분야에서 ‘가벼운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던 10% 이내 감경 규정은 완전 삭제되어 사업자의 주의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확립하여 ‘갑질’ 행위의 실질적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