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증축 등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 116채를 대상으로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이번에 공개하는 가격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됐다.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세정과나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상주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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