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국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법부, 법무 관계자에 대한 글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원래 입법, 행정, 사법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염원하며 알리는 글임을 밝힌다. 필자의 지인 A 씨는 간교한 속임수로 큰 금액의 금융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는 검수완박 이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면박을 받고 판사도 그를 모질게 대하였다. 그리고 법무 비용만 들고 단 한 푼의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평생 이런 일을 처음 당한 A 씨는 많이 억울했지만 원래 재판이 이런 건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후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된 걸을 알게 된 배우자는 A 씨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배우자는 가출을 하고 안 그래도 힘든 A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했다. 이혼 재판부는 가련한 A 씨의 정황을 보고 가정만을 지키려는 A 씨를 구제하고 가정을 지켜주리라 생각했지만, A 씨의 생각에 페미니즘으로 가득한 법정에서는 A 씨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A 씨의 아버지가 며느리 손자가 잘살려고 빌려준 학원 개설비 1억5천만원을 적극재산으로 넣어 분할해 주라고 했다. 혼인 중 어떠한 경제적 조력도 하지 않은 배우자로서는 많은 이득을 얻으며 가정을 버릴 수 있게 해주었다. A 씨가 이렇게 사기와 이혼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된 A 씨가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인들은 A 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후 임차인은 1억이 넘는 시설을 공짜로 꿀꺽 먹었다. A 씨는 그 후 4년 동안 권리금, 보증금을 받지 못해 사기, 이혼을 당한 이후에 경제적 생활도 힘들게 되었다. 평생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A 씨는 국가가 재난적 상황에 부닥친 국민을 구제해 줄 것이라고 평생 교육자로 가르쳐 왔지만, 국가와 법정은 각 사건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형사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재기의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다. A 씨는 배우자에게 학대받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하니 아들은 학습장애와 ADHD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교진학을 포기하고 재수학원 비용과 병원비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아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배우자는 그런 남편과 자식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과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려고 하고 있다. A 씨의 학원 임대인도 A 씨의 재난적인 상황을 역이용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며 4년간 A 씨를 괴롭혀 왔는데 법원은 일개 소시민의 적은 금액의 일이니 크게 관심도 없다. 그러던 A 씨는 TV를 보게 되었다. 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 법을 바꾸었고 여기에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억울하게 당해왔던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들이 살기 위해 퇴임 1주일 전 급하게 만들어진 검수완박으로 A 씨는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경찰에게는 귀찮은 일거리가 되었으며 남녀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페미니즘이 가정을 해체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높은 사람들의 이익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 광주의 살인사건을 보아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보완수사권은 국민보다는 여당의 정파의 이익만으로 해석되고 10월에 검찰은 없어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도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안보정책도 일개 시민인 A 씨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정신이 없다. 그래서 A 씨는 투사가 되었다. 자신의 자식이 더 이상 이런 나라에 살지 않게 하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자기 일만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신념에서 사회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 힘을 합쳐 맞서기보다는 당내의 자리싸움, 친윤, 반윤, 친한, 친장 등등 수많은 분파로 나누어져 자중지란만 하고 있다. A 씨는 지금 많이 허탈해 있다.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고 그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무관심하게 다시 자신의 생업만 생각할지 이 나라를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한다. 언론도 각자의 이익으로 편향되어 있고 유튜브 등 대안 미디어로도 진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의 신문에 실린 이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알기 어려우나 이 글을 보는 국민들, 시민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나라는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냥 살다가 당하고 나면 알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사회정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법부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정의롭게 독립성을 가지고 남과 여가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화해와 상생을 하여야 하고 건전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국가가 나서야 한다. 무관심한 국민은 스스로의 권리를 빼앗기기 마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