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일하며 알게 된 양봉업자 B(63)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18)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은 12일 오전 1시께 안동시 서후면 B(63)씨의 집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금 1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군은 "양봉장에 일하러 갔는데 B씨가 어릴적 자신을 때리던 친척 얼굴과 너무 닮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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