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산재예방감독팀 전원을 3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 등 고위험 사업장의 폭염 대응 실태를 불시점검했다.영주지청은 4일 영주시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장치 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때 119 신고체계 마련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체감온도에 따른 작업관리 기준도 안내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했다.폭염으로 밀폐공간의 산소농도가 낮아지고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질식사고 예방수칙도 함께 점검했다.점검반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살피며 여름철 복합 산업재해 예방을 당부했다.심인섭 영주지청장은 “폭염 취약기간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냉방·환기시설 관리와 충분한 휴식 보장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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