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고차를 안심하고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고,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차를 산 지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 부담이 크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88만대를 기록한 큰 시장이지만, 가격·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먼저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은 광고에 없던 수수료가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고지되는 일이 잦고,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령 인터넷상 매물 가격이 500만원이더라도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추가금이 붙기도 한다.하자 보증책임은 판매자가 지도록 명확히 한다. 기존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면서 보장 기간·항목은 늘리되 보험료 부담은 낮출 방침이다.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한다.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다.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도 끌어올린다. 그동안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점검 오류를 처벌할 근거도 미흡했던 탓이다. 매매업자가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미루고 성능점검자는 성능보험에 의존하는 구조도 한몫했다.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뛰었다.이에 정부는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오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점검자 법정 정의를 개선하는 등 업계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최근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질서도 바로잡는다.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딜러, 차주 등 이용자가 손실을 보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딜러의 손실은 소비자에게까지 옮겨갈 우려가 컸다.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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