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라마다 울릉’(생활형숙박시설)이 용적률 초과 시공 의혹과 불법적인 공사 변경과 건축 기준 위반 사실과 함께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이 겹치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특히 시행사와 시공사 간 책임준공과 공정률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됐고, 이후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현장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미지급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준공 검사에서는 허가 도면과 다른 시공 정황이 확인됐고, 용적률 초과와 무단 설계 변경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준공 승인 절차가 보류됐다. 피해 업체들은 울릉군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사대금 분쟁 해결 전까지 불법 변경 신청 및 준공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공식 민원을 접수했다관계기관은 건축물의 안전 및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후 승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게 대립하면서, 울릉군 역시 준공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엄격한 행정 검토 단계를 착수한 상태다.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물론 울릉공항 개항에 맞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