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안심노무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이 제도는 피해자가 내부 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지원 대상은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전 기관 소속 직원이다.안심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공인노무사 2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와 노동관계 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상담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안심노무사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