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상환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급여 원천공제 등의 방식으로 의무 상환하는 제도다. 다만 소득 발생 이전에도 채무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특히 올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내년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액이 차감 후 의무상환액보다 많으면 급여 원천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혜택은 근로·사업소득에 한해 적용된다.재단은 이 제도가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또 대출잔액이 줄어들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구조여서 자발적 상환을 통해 장기적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창달 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제도는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고 의무상환 원천공제 생략과 이자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환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