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민원실 폭언·폭행과 반복민원 등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남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부경찰서와 함께 ‘2026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진행했다.훈련은 폭언과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공무원들은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비상벨 작동과 경찰 신고,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했다.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기준과 현장 대응 절차를 공유해 민원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남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폭언·폭행과 반복민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실전 중심의 훈련과 교육을 지속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