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주말 행락철을 맞아 15일 하루동안 경북 동해안 관내 불법어업행위 등 위반사범 총 4건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날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3중 자망을 사용 불법 조업한 G호 선장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고 레저활동을 한 B씨(30)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영덕군 강구항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6%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자망어선 J호 선장 C씨(54세)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구룡포파출소(소장 정원태)도 이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앞 1.5마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문어 등 78㎏을 불법 포획 채취한 D씨(47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행락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사용한 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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