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경우 그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발생한 이른바 ‘한동훈 독직폭행 논란’과 같은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한 의원 측은 이를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고, 정 검사는 한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를 말한다.사건 이후 양측은 언론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 검사가 입원한 모습이 공개되는가 하면 한 의원도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한 의원의 고소와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선 몸싸움 전후 광경을 담은 영상이 재생됐으나 정작 몸싸움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정 검사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게 된다면 이처럼 수색 절차에 관한 논란이 일 여지가 적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피의자 입장에선 영상에 근거해 이의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근거 없는 '위법수사 주장'에 대응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수사기관이 촬영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더욱 주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압수수색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늘어나 수사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촬영이 의무화된다면 압수수색 현장에 촬영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은 더 넣어야 하는데, 동시에 10곳을 수색한다고 하면 추가 인원만 10명이 된다"며 "촬영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가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인력·예산 부담을 키우는 규제로 작용할지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용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