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와 임차료를 각각 지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등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올해 신규 신청은 마감됐으며 상주시는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소득 기준은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상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창업한 청년과 지역정착사업 참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이나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방문, 상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상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청년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