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정석우)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해 김천지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재청구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2기 검찰시민위원회'를 내달 에 구성, 운영키로 하고 16~31일까지 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4명(예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재청구 업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 검사는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가진 시민으로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은 무관하다. 활동내용은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 설명서를 보고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면 된다. 김천지청은 중요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결정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지청 총무계(054-429-4602)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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