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6일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를 지원해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함은 물론 미래 인적자원을 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이다. 이 사업으로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40만원(1회 180만원, 4회 이내)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1회 300만원, 4회 이내)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150만원(1회 50만원, 3회 이내)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의사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보유 시)을 준비해 읍·면 보건소로 연중 신청가능 하다. 이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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