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용도 변경 사업의 성사를 가를 첫 관문인 '공공기여율'이 13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여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분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문관광단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꼽힌다.   경주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운영기준(안) 자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 자문회의가 열리면,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을 신청한 10곳의 사업 부지의 공공기여율 지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꼽히는 우양산업개발의 경우 경주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호텔 신축 등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 기준 412억 원, 실제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7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공공기여로 단 10억원을 제시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공공기여로 제안했으나 입주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주민설명회 이후 시는 호텔 등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사전협상 지침의 선례를 준용해 기본 공공기여율(15%)을 최대 1/3까지 깎아주는 ‘10% 경감’ 적용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0곳의 사업체가 1차 용도변경 사업 신청 기업인 것으로 고려했을때 위원회가 이 감면안을 수용할 경우, '공공기여율 10%'라는 선례가 남게 돼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용도 변경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는 경주시와 경북도지만, 접수를 받은 곳은 경북문화관광공사"라며 "경북문화관광공사 주도로 용도 변경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시가 나서서 업체들을 상대로 공공기여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입주업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