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상주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침 개정으로 일반병원을 이용할 때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치매검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가운데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11만원이다.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해당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는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김민선 상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