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는 남는다.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대부분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압수수색, 과도한 강제수사 등이 없었는지를 걸러내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은 검사가 국민에게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영역이 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국가를 대표해 훨씬 더 강직한 검사가 돼야 한다. 검사의 전문성을 공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받아서 법정에서 '이 증거가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에 힘쓰는 일도 새로운 임무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진술하면서도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들의 편에 선다면 국민들도 온기 있는 시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새 체계에서 공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 견제도 필요하다. 이제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게 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제시를 해줘야 한다. 수사와 기소라는 '쌍검'을 휘두르던 과거는 잊어야 한다. 검사의 사명인 수사권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수청으로 옮겨 전문 수사관의 길을 걷는 선택지도 열려 있다. 영욕의 검찰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만들어진 '검사다움'의 정의 자체도 바꿔 나가야 한다. '강한 검사'의 기준도 법률적 전문성·공정성·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대체돼야 마땅하다.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환경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권한 회복'에 집착하기보다 '새로운 역할 찾기'에 나설 때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검사는 앞으로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지키는 '보호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