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구야구장 건설과 관련, 입지 지정시 절차하자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와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6일 대구야구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심사한 결과, 심사유보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야구장 입지와 관련, 대공원역 인근과 두류공원 부지에 대해 엄격한 재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접근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명품 야구장 건설을 위해 국비확보와 교통대책 등 미비점을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건설환경위는 대구시가 야구장 입지를 결정하면서 공청회 등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심의기구고 아닌 야구장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2차례 회의만으로 야구장 부지를 결정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입지로 결정된 대공원역에 비해 두류공원이 교통접근성이 더 우수하다며 재검증을 요구했다. 건설환경위는 대공원역 주변으로 입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가 지하철 2호선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었으나, 두류공원의 경우 지하철 1·2호선 달구벌대로와 두류공원로, 성당로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오히려 두류공원이 우수한 면이 있다는 것. 대구시의 투자규모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702억원은 큰 부담이라는 것.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가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성과 환경성, 교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성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환경위 양명모 위원장은 “대구야구장 건립은 대구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최소한 입지에 대해서라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1500억원의 사업비중 시비가 7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인 만큼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경제성 평가, 접근성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래자산으로 개발총량제에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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