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약 6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9월 18일까지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업·다운계약 등 거래가격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발굴한다.신고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신고 행위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은 물론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위반 유형을 분류한 뒤 관할 지자체에 이송해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또 업·다운계약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접수 경향을 분석해 정부의 불법 거래 흐름 파악을 지원하고,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방침이다.한국부동산원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과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누리집에 팝업과 배너를 게시하고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