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A(28)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9)씨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9개 보험사로부터 운전자보험금 및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3억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 및 사회 선후배 간으로 각 역할을 분담공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등 9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이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다액 중복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악용, 단기간 내에 5~6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렌터카나 자신들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 개인택시를 충돌하거나 횡단보도 또는 인도를 걸어가는 공범을 충돌, 9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우 수사2계장은 “각종 보험금 지급제도를 악용,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인상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