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주변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육·해상 출입을 제한했다.포항시는 이달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보릿돌교 붕괴 현장과 교량 중심 반경 약 100m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과 선박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번 조치는 사고 직후 설치한 통제시설에도 일부 낚시객 등이 붕괴 현장 인근 갯바위에 무단출입하면서 추가 사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공식 지정해 통제 수준을 강화했다.사고 현장에는 교량 구조물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어 추가 붕괴나 낙하물 등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다.시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출입 제한 내용을 공고하고 현장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출입 통제는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에 출입하지 말고 행정기관의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위험구역 출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