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D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운행시간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가 이어지는 농촌지역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현행법은 시·도가 DRT 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개정안은 국가도 DRT 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임종득 의원은 “농촌지역은 버스 노선 축소와 고령화로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DRT가 농촌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