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가 민생안정과 재난·재해 예방, 주민 생활 편의 사업 등을 담은 51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다.군의회는 이달 13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비롯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군정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92억원(5.97%) 늘어난 5182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살필 예정이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감사 일정과 방향을 확정한다.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는 국민의힘 김상남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민의힘 성원환 의원의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의힘 이철호 의원의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됐다.고령군이 제출한 안건은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제6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다.나영완 고령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안을 비롯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각종 조례안과 주요 현안도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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