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군정 주요 정책에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릉군의회는 이달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조례안은 각각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골목형상점가 조례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시설·경영 현대화와 공동시설 설치,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상권 홍보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의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이용객의 편의와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홍 의원은 7월 3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의원은 “두 조례가 제정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군정 운영에도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폭넓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울릉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만큼 의회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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