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변경됐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19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또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적해 부과한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보건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