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19구조대에 잠긴 문을 열어 달라거나, 술에 취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거절할 수 있게 된다. 119구조대의 오·남용 출동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달라'는 등의 응급이 아닌 요청에는 119 서비스가 거부된다. 영천소방서는 지난 한 해 5974건 출동해 4214건 화재, 구조․구급의 소방서비스를 펼쳤다. 올해에는 법 개정으로 전체의 4분에 1에 달하는 비응급 소방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허위로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등의 장난전화나, 취객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조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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