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다 손님으로 가장한 범인들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는 등 노래방 업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노래방 업주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하게되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된다.
또 이들을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지난 18일 대구달성경찰서는 달성군 일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놓고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에게 협박해 술값 220만원 상당을 갈취한 임모(30)씨를 서민 상행위침해사범 관련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10시15분께 달성군 모 노래방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과 도우미를 불러 놓고 주대 74만원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갈취한 혐의다.
이같은 방법으로 임씨는 최근까지 달성군 논공지역 일대 노래방 4곳에서 200만원 상당의 주대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 이다.
또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28일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A(32)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28일 밤 11시께 대구시 동구 B(50·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논 후 B씨가 술값을 요구하자 "경찰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3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11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31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의 약점을 이용 수회에 걸쳐 주대를 갈취한 토착폭력배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북구 복현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노래방 집기를 파손하고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박모씨(33)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