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농·임·어업인과 연안여객선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 특례로 운영되면서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법을 개정해 연장해야 하는 구조다.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농어업 현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업과 연안여객선 업계는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제유가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 자체를 폐지해 세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민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이상휘 의원은 “농어민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제도”라며 “몇 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기보다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농어민의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류비 부담 완화는 농수산물 생산비 절감과 민생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