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미국 비자를 받도록 도와 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김모(47)씨 등 비자 알선·위조 브로커 4명과 윤모(26·여)씨 등 불법 비자 발급 의뢰자 33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행사나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로 세무서류를 발급받거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해 준 뒤 대가로 건당 300~700만원을 받아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세무서류 발급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허위 서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비자 부정 발급 의뢰자들을 상대로 미리 인터뷰 연습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들 중 이미 출국한 30여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같은 범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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