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지난 3월 29일 실시한 다인농협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낙선자)와 그의 배우자 B, B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C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올 3월경 A가 C에게 C의 지인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고, 3. 28일에 A의 배우자 B가 C의 배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C는 그 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건네받아 조합원 D에게 “이번 선거에서 A를 찍어달라”고 하며 현금 2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농협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금품제공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해 돈선거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자수자에게는 처벌이나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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