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18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위조해 사용한 K(51)씨를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지불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컬러복사기를 이용 총 8매를 복사한 혐의다.
위조한 수표로 K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달서구 모 호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수표를 사용하는 8매중 2매를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K씨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는 것을 감안해 법원에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