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을 위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신고센터'룰 운영한다. 경찰청은 18일 고리사채, 갈취사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청별로 광역수사대 내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과 서민상행위 관련 갈취 폭력배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시장 상인연합회 등에서 대부업자와 결탁해 고리사채를 쓰도록 유도하는 행위 ▲지역별로 개최되는 축제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 ▲서민상행위 관련 갈취와 연관된 폭력배와 상인연합회, 번영회, 청년회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보다는 국민들이 단속해주기를 원하는 분야를 발굴하겠다"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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