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숱한 논란 속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을 이어온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된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건 지연과 책임 전가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보니 증거가 모자랐다. 예전 같으면 검사가 직접 빈틈을 메울 수 있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치도록 했다. 문제는 법에 정한 절차와 현장의 손발이 따로 놀 때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책임 소재까지 흐려지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다. 내 사건이 제대로, 제때 처리되느냐다.일반 범죄수사를 도맡게 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찰 통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 수사심의제의 독립성도 높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일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은 이를 실제 수사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해 기관 간 연결 고리를 제도화했다. 문제는 법률에 담긴 협력 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판단이 엇갈릴 때 사건 지연과 책임 전가를 어떻게 막을지 시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한다. 핵심은 수사 권력엔 견제의 장치를, 수사와 기소 사이엔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권한은 분산하되, 기관별 책임은 선명히 정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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